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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ngAng Ilbo] [시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제 혁신을 혁신하라

Writer : Center for Artificial Low Dimensional Electronic Systems RegDate : 2020-06-03 Hit:3996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염한웅 포스텍 물리학과 교수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대한민국 과학기술 육성의 시작을 과학기술처 설립(1967년) 시점으로 본다면 벌써 반세기 전의 일이다. 그런데 국가 과학기술정책의 방향과 원칙을 정한 과학기술기본법은 훨씬 뒤인 2001년에서야 제정됐다. 국가 주도의 초고속 산업화 시대에 법보다 행동이 앞섰으리라.
 

국가 R&D 관료주의 비효율 커져
혁신 장려하고 규제는 혁파해야

과학기술기본법 제정 이후 4조원에서 시작한 정부 연구개발(R&D) 예산은 매년 두 자릿수로 증가했고 올해 24조원으로 늘었다. 이를 보면 기본법이 국내 과학기술 도약의 시작을 알린 것만은 분명하다. 이 과정에서 국가 주도의 R&D 사업들은 반도체·통신·조선·화학 등 주력 산업과 원자력 및 국방 영역에서 국가 경제 성장에 큰 역할을 했다. 기초연구를 비롯한 과학기술 저변도 넓어졌다.
 
다만 급격한 성장은 큰 그림자도 드리웠다. 추격형 산업과 R&D의 한계가 점점 명확해졌다. 민간 R&D 역량이 압도적으로 성장해 국가 R&D의 역할이 불분명해졌다. 거대한 국가 R&D 예산을 20개 부처가 나눠 수행하면서 부처 간 칸막이와 관료주의가 횡행하고, 보여주기식 성과 위주 사업들이 양산돼 국가 R&D의 비효율이 점차 커졌다.
 
도중에 참여정부가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는 등 과학기술 행정 체계에 일대 정비가 있었다. 그 일환으로 부처별로 제각각 만들어지고 있었던 R&D 법령 체계를 통합 정비하고자 노력했으나 결실을 보지 못했다. 그 결과 하나의 정부 안에 300여개의 관리 규정과 60여개의 연구지원 시스템이 난립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추격형 경제에서 혁신경제로 가야 하고 이를 위해 국가가 결정적인 역할을 해야만 하는 시기에, 혁신 동력의 한 축인 국가 과학기술 R&D 시스템이 효율적으로 돌아가지 않는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이번 정부 출범과 함께 이와 같은 비효율을 제거하기 위한 틀을 만들려는 고민이 있었다. 그 고민이 ‘국가연구개발혁신법’으로 국회에 제출됐으나 2년가량 긴 시간을 기다리다 20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가까스로 통과됐다.
 
새 법은  R&D 추진 체제를 혁신하고 자율적이고 책임 있는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국가 혁신 역량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위해 R&D 혁신을 위한 제반 환경과 지원 체계를 명문화했다. 각 부처가 R&D 예산만 나눠주는 것이 아니라 R&D 통합정보시스템을 운영한다.


[출처: 중앙일보] [시론]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정, 이제 혁신을 혁신하라

 

att. :

중앙일보 _ 시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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